비자발급안내
의료관광 비자발급 안내
의료관광비자(C-3-3)
- 허가대상
-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
- 체류가능기간
- 단기비자(90일 이하)
- 유효기간
- 단수, 더블, 복수 신청 가능 (요건은 상이하며, 단수비자 3개월, 더블비자 6개월 및 복수사증은 5년 이내임)
치료요양비자(G-1-10)
- 허가대상
-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,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
-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 가족 및 간병인
- 체류가능기간
- 장기비자(1년 이내)
- 유효기간
- 단수, 더블, 복수 신청 가능 (요건은 상이하며, 단수비자3개월, 더블비자 6개월 및 복수사증은 5년 이내임)
- 의료관광비자(C-3-3) 초청 자격은 [의료법]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이며,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(visa.go.kr)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
- 90일 이하의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, 관광비자 및 기타 방문비자 등을 발급하여 치료나 진료 가능, 그러나 체류 기간 연장필요시 체류 자격 변경 必
-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경우 visa.go.kr 가입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
- 사업자등록증 / 유치기관 등록증(지정증) / 신분증 사본(담당자)
- 신분증 사본(대표자) /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서(단위과세사업장형태가 본점 또는 지점일 경우)
-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협약문 / 대표위임장 / 재직증명서
비자 발급 방법
대한민국 대사(영사)관 직접 신청(환자 본인 직접 신청)
신청자 신청서 제출
영사 접수 및 심사
영사 비자 발급
신청자 대한민국 입국
비자발급인정서(초청자 또는 대행기관)
- 사증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대사관 방문 必
전자신청서 작성
접수·심사
결과확인 및 비자 신청서 다운로드
재외공관 비자신청 및 수수료 납부
비자발급
전자비자 신청(환자 본인 또는 초청인이 신청)
- 대사관 방문 불필요
- 외국인 본인 신청 절차
전자신청서 작성
전자결제
초청확인
접수·심사
전자비자발급확인서
출력·송부
- 초청인에 의한 대리 신청 절차
전자신청서 작성
전자결제
접수·심사
전자비자발급확인서
출력·송부
-
기타 문의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
- 국번없이 1345 / 외국에서 +82-1345 / 대한민국 비자포털(visa.go.kr)
의료관광비자(C-3-3 비자) 발급 방법 세부내용
모바일로 확인하실 경우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구분 | 대한민국 대사(영사)관 직접신청 | 비자발급인정서 (대리신청가능) |
전자비자 (대리신청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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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한국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및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가족 및 간병인 | ||
신청요건 | 환자 본인 및 동반가족 | 외국인 환자 및 간병을 위한 가족 | |
유효기간 |
단수비자(유효기간 3개월) 더블비자(유효기간 6개월) ※ 비자발급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 |
단수비자(유효기간 3개월) 더블비자(유효기간 6개월) ※ 비자발급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 |
단수비자(유효기간 3개월) 더블비자(유효기간 6개월) 복수비자(유효기간 1년) ※ 비자발급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 |
필요서류 |
① 사증발급신청서 / 여권 / 사진 / 수수료 ② 병원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③ 국내 병원 예약 확인서 ④ 재정능력 입증서류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|
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/ 여권사본 / 사진 ②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* 재정능력 입증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|
① 사증발급신청서 / 여권사본(파일) / 사진(파일) / 수수료 ②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* 재정능력 입증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|
기타 | *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해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③번 서류 생략가능 |
*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해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③번 서류 생략가능 ※ 단,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,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서류 등 징구 가능 ※ 대리인 신청시: 위임장 / 대리인 재직증명서 / 대리인 신분증 | |
가족관계증명서 : 결혼증명서,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출생증명서 등 |
의료관광비자(G-1-10 비자) 발급 방법 세부내용
- 비자발급시 최대 1년까지 체류가능
모바일로 확인하실 경우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구분 | 대한민국 대사(영사)관 직접신청 | 비자발급인정서 (대리신청가능) |
전자비자 (대리신청가능) |
---|---|---|---|
대상 |
① 한국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(치료 기간이 91일 이상) ②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가족 및 간병인 | ||
신청요건 | ①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의료기관에서 진료(요양)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중 치료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 ② 간병 등의 목적인 배우자 및 *동반가족 |
① 유치기관의 초청에 의해 국내의료기관에서 진료(요양)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중 치료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 ② 간병 등의 목적인 배우자 및 *동반가족 |
① “전자사증 대리 신청기관”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중 치료 기간이 91일 이상일 경우 ② 간병 등의 목적인 배우자 및 *동반가족 |
유효기간 | 단수비자(유효기간 3개월) | 복수비자(유효기간 1년) | 복수비자(유효기간 1년) |
필요서류 |
① 사증발급신청서 / 여권 / 사진 / 수수료 ② 병원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③ 국내 병원 예약 확인서 ④ 재정능력 입증서류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|
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/ 여권사본 / 사진 ②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** 재정능력 입증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|
① 사증발급신청서 / 여권사본(파일) / 사진(파일) / 수수료 ②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* 재정능력 입증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|
기타 |
*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 ※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 간 환자송출 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, 간병인 동반입국 허용 |
*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 ※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 간 환자송출 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, 간병인 동반입국 허용**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해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③번 서류 생략가능 ※ 대리인 신청시: 위임장 / 대리인 재직증명서 / 대리인 신분증 |
*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해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③번 서류 생략가능 ※ 단,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,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서류 등 징구 가능 ※ 대리인 신청시: 위임장 / 대리인 재직증명서 / 대리인 신분증 |
가족관계증명서 : 결혼증명서,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출생증명서 등 |